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4분 33초 (문단 편집) == 대중문화에서 == * [[베토벤 바이러스(드라마)|드라마 '베토벤 바이러스']]에서는 [[강마에]]가 자신과 석란시향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신임 석란시장 최석균을 [[관광]]보내기 위해 최석균의 취임식에서 이 음악을 연주했다.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udqR5q-X6bo|#]] 최석균의 취임식에서 시장의 오른팔 박 계장(하지만 최석균을 내심 고깝게 여기고 있는)은 악보를 펼쳐 보지도 않고 제목과 작곡가만 보자마자 당황해서 강마에를 쳐다 보는 것을 보면 무슨 곡이고 무슨 의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듯 하며 연주 직전까지 후폭풍이 일것에 대한 생각에 초조함을 숨기지 못한다. 최석균의 측근인듯한 덩치가 최석균에게 연주 프로그램이 바뀌었다고 알려주면서 아주 철학적인 곡이라고 귀띔을 했다.--뭔지도 모르고 강마에 말대로 전하는거 보면 이쪽도 음악쪽은 꽝이다--'''아무것도 모르던 최석균은 "철학? 그거 좋죠."라고 천진난만하게 대꾸했다.'''[* 링크된 업로드판에는 My Way 앞에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한다는 걸로 설정이 바뀌어 있다. 최석균의 압력으로 My Way를 하게 된 건데 그걸 아예 변경해도 최석균이 웃어넘긴다는 건 개연성이 떨어져서인 듯.] 나중에는 최석균이 열이 바짝 올라 강단으로 뛰쳐올라가자 그 때 '''1악장 연주'''를 마친 강마에는 4분 33초동안 기침소리, 고함소리, 전화받는 소리 등의 일상적 소리 및 4분 33초동안 신임 [[시장(공무원)|시장]] 최석균의 탐욕스러운 생각이 [[마음의 소리]]가 된다면서 지상파 생방송으로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줬고, 그의 의도를 이해한 강춘배 전임 시장까지 "어이 최 시장, 음악해! 맘껏 떠들어!" 등등 [[프리스타일]]로 추임새를 넣으며 최석균을 엿먹였다. * [[스펀지(KBS)|스펀지]] 56회 방송분에서 소개된 적이 있으며 여기서 [[거짓말은 하지 않는다|연주회를 무료로 들려준다면서]]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 강당에 사람을 모아놓은 다음 이 곡으로 끝맺었다.[* 그 이전에 [[차이콥스키]]의 사계 중 '12월'을 공연했다.] 이 공연을 할 때 관객들 중 당황한 사람이 있었고 나중에 연주자가 인사해서 박수로 끝을 맺었지만. 일부 관객들의 소감을 들어보니 '연주자가 잠시 몸이 불편했다거나 긴장한 줄 알았다'는 의견이 있었으며 '참신했다는 의견'도 있었다. * [[SCP 재단]]에 이를 소재로 한 [[http://scpko.wikidot.com/scp-1433|SCP-1'''433''']]이 있다. * [[削除]]의 1집 앨범인 Selentia에 '04:33 No Alarm (Sleeping Mix)'이라는 제목으로 이 곡의 리믹스(?)가 실렸으며 당연히 재생시간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. [[Sound Souler]]도 사운드클라우드에 '4'33" [Doujin Remix]'를 업로드했으며 역시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. 앨범아트도 적절하게 [[아카자 아카리]]다. 임현묵과 서승주도 '''[[멜론(음원 서비스)|멜론]]'''에 이 곡의 리믹스 버전을 올렸다...[[https://www.melon.com/song/detail.htm?songId=5537455|#]] * 2015년 경에 DJ Detweiler라는 인디 DJ가 이 곡의 리믹스를 [[사운드 클라우드]]에 업로드했다가 삭제된 사건이 있었는데, 위 사례와는 다르게 [[저스틴 비버]]의 [[What Do You Mean?]] 음원을 샘플링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. [[https://www.businessinsider.com/dj-detweiler-claims-soundcloud-removed-remix-john-cage-433-silent-track-copyright-infringement-2015-11/lightbox?r=AU&IR=T|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